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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3

태아의 성별은 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나? ▣ 의료법 개정안(박희승, 유영하)임신 중인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궁금한 것은 본능이다. 특별히 남아 또는 여아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 한가지라도 더 알고 싶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 중 제일이 성별 아닌가? 임신 중반기가 넘어가도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32주 전에는 안된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통 임신기간을 10개.. 2024. 7. 31.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논란의 중심, '처분적 법률'이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처분적 법률'이냐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본다.▶법률의 일반적 특징, 4가지우선, 법률의 특성으로 보통 4가지를 꼽는다.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 지속성이다. 일반성은 법률이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추상성은 법률 규제사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포괄성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개별적 또는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절차, 규제사항은 보통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지속성은 말 그대로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법률적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법률의 유형이런 법률의 특성을 가지고 법률의 유형을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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