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조정훈, 박해철)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다. 금년(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최저임금제도 시행(1988년)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는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른 두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관련된 법안이다.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경과
지금 우리나라는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었고, 실제로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최저임금법 제정 (1986년) |
1988년 최저임금 | 1989년 이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개정 (2005년) |
|
1그룹 | 2그룹 | |||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462.5원 (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 |
487.5원 (담배․화학, 석유정제 등) |
1989년: 600원 1990년: 690원 1991년: 820원 1992년: 925원 1993년: 1,005원 1994년: 1,085원 |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으로 고시되었으며, "구분하여 정한다"로 제정되었던 최저임금법도 2005년에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찬반 입장
이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구분적용 찬성측은 주로 사용자측 입장인데 "소상공인과 대기업에 대해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하여 업종별 구분적용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음, 어려운 업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라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반대측은 당연히 근로자측인데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맞지 않음,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분적용은 적절치 않음"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으로만 보고하였다.
다수의견(업종별 구분적용 바람직하지 않음) | 소수의견(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필요) |
⊙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재 |
⊙ 업종별 임금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부가가치나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일 최저임금으로 규율하는데 한계 ⊙ 가파른 최저임금 임상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축소 초래 |
▶22대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22대국회에서 박해철, 조정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위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란의 연장선이다. 박해철 의원은 구분적용 또는 차등적용 규정을 아예 삭제하자는 것이고, 조정훈 의원은 재량규정인 구분적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박해철(안) | 현행 | 조정훈(안)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후단삭제>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이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례와 같이 진보·보수 정당의 가치관이나 노선에 근거한 정책 입법 대결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사실 국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설령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21대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전량폐기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 지난 21대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31건이나 발의되었는데, 특이하게도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량폐기되었다.
이 문제는 그만큼 어렵고 입장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같은 길을 가게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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