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1호 영입인재'다. 원래는 '시대전환' 소속이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을 상대로 서울 마포갑에서 경쟁했다. 48.3% 득표로 당선되었다.
조정훈 의원은 2024년 3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입법방향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안(특히, 경제)"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입법"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조정훈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2일 현재, 21대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9건, 처리는 4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처리 4건 중 2건은 철회이므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2건으로 처리율은 5.1%다. 발의 법안 중 90%에 해당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계류 의안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훈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①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4월 26일 발의)
조정훈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동 법률안 발의 전에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진단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1년 후 진단검사 재실시, 인지강화교실 연계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조정훈 의원의 법률개정으로 법적인 지원 근거는 분명해졌으나, 실질적으로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1월 10일 발의)
이 법안은 법무부의 보조사업으로 연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해 온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쟁점 없이 수정가결되었다.
③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12월 5일 발의)
이 법안은 제출한 다음날 철회하였다.
④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3월 21일)
이 법안 역시 발의 다음날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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