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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김남국, 정치권 코인논란의 원조

by 레몬컴퍼니 2024. 4. 14.

김남국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김남국 의원은 소위 '코인논란'으로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인물이다. 2024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78종에 금액으로는 약 15억 4,600만원에 이른다.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에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둔 3월 20일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정치권 코인논란의 원조, 김남국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김남국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김남국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2024년 4월 14일 현재, 김남국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75건, 이 중 처리는 21건으로 처리율은 28%다. 다만, 21건 중 3건은 발의 후 철회한 법안으로 실제 개정법률에 반영된 처리법안은 18건으로 처리율도 24%다. 미처리법안 54건은 현재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남국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김남국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경미한 변경에 불과한 법률개정]

법은 한글자만 바꾸어도 개정으로 처리된다.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는 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당 의원 또는 독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16일)

이 법안은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 하기 위해 동법 제36조제2항 '지불'을 '지급'으로 바꾼 것이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16일)

이 법안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84조제1항 등의 '감안'을 '고려'로 바꾼 것이다. 끝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4월 13일)

이 법안은 제758조제3항 중 “第2項”을 “전2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④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이상 3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위 일몰기한 연장법이다. 세금 감면과 관련된 특례법은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런 일몰연장법은 굳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해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연장이 안되고, 기재부가 필요한 연장은 의원이 법안을 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연장법을 무더기로 발의하는 이유는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26일)

같은 날 발의한 위 2건의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타 법률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현을 추가하거나, '기조중지 결정'을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으로 바꾸는 것 등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절차나 규정 정비를 꼭 의원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한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1월 16일)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또는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내용별로 개정법률에 반영 여부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는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다.

법률안 주요 내용 개정법률 반영여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범위 확대(지원 활동 중 부상 입은 자원봉사자 등) 반영안됨
피해자 배상금과 소송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 반영안됨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 반영안됨
추모사업 확대 및 추모기념관 전문인력 확충 반영안됨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간 제한 삭제 현행 5년을 10년으로 연장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6월 26일)

이 법안의 심의 결과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로 개정하였다.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하였다.

[사실상 실익이 없는 법률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6월 28일)

이 법안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키오스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장애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현행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이다. 다만, 관련 제조업자에게 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나, 이 내용은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8월 7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매출액의 3% 이하,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 법률 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김남국 의원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유사 법안 중복발의 사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4월 24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2021년 3월 31일에 이미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14일)

이 법안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또는 송달할 때 소송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2020년 11월 2일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차이가 있다면, 김남국 의원은 법관이 판결서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도록 발의하였이나, 이는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법안의 경우 대안반영폐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냥 폐기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3월 9일)

이 법안은 정당법에 근거한 정치활동의 일관으로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및 제한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정당이 현수막 등을 통해 정책 및 정치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미 거의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김민철 의원(2020년 7월 27), 서영교 의원(2020년 12월 31일)이 발의한 바 있다.

[발의 후 철회한 법안]

​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월 9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9월 22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1월 3일)

이상 3건의 법안은 발의 후 철회하였다.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다.

[기타 김남국 의원의 처리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월 24일)

이 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9월 29일)

이 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에 반영 여부, 선행 발의 법안과의 유사성 등을 따져볼 여지가 있으나 큰 의미가 없어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