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2024년 1월 정의당을 탈당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의 비례 의원은 자의로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제명 등 자의가 아닐 경우는 정당을 이탈해도 의원은 유지된다. 류호정 전 의원은 정의당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분당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다가,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중 외모와 패션 등에서 많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런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류호정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60건이다. 처리 법안은 8건으로 처리율은 13.3%다. 미처리법안 52건은 현재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류호정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①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9월 3일)
이 법안은 소위 '셧다운제' 폐지법안이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실패한 제도로 판명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셧다운제 폐지의 핵심은 동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의 삭제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2021년 6월 25일), 허은아 의원(2021년 7월 5일), 권인숙 의원(2021년 7월 9일)이 모두 동법 제26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하였다. 류호정 의원은 제26조 뿐만 아니라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모두 삭제하는 것인데, 실제 법률개정은 제26조 삭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류호정 의원의 법안은 유사법안 중복발의로 볼 수 있다.
②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9월 3일)
이 법안은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인터넷게임 과몰입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한 세트인만큼 같은날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인 '게임중독 표현 삭제'는 이미 조승래 의원이 발의(2021-7-20)한 상태였고, '게임 과몰입 피해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개정은 이미 현행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 새롭게 바뀐 내용은 없다.
③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6월 14일)
이 법안은 유기동물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은 정비되었으나, 류호정 의원의 법안 내용처럼 민간 동물보호소의 정의와 등록제 도입은 반영되지 않았다.
④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11월 9일)
이 법안은 위·수탁 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탁기업이 혼자 뒤집어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류호정 의원 발의 전 같은 취지의 법안을 한무경 의원(2022년 4월 1일), 김정재 의원(4월 8일), 정태호 의원(6월 14일), 진선미 의원(8월 18일), 이성만 의원(8월 18일), 이인영 의원(10월 17일), 김성환 의원(11월 8일)이 발의하였다. 류호정 의원의 법안은 선행 발의법안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 다만, 선행 법안들은 납품대금 조정지급 의무 위반시 조정분의 2~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류호정 의원은 이를 10배 이하로 대폭 늘렸다. 개정 법률에서 과태료는 5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었다.
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11월 9일)
이 법안은 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유사한 맥락인데,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연동조건, 납품단가 조정지급 의무 등이다. 류호정 의원 발의 전에 이미 김경만의원(2021-11-3), 강민국의원(2022-6-9), 정태호의원(2022-7-21), 진선미의원(2022-8-17), 이성만의원(2022-8-18), 우원식의원(2022-9-6), 이인영의원(2022-10-17), 김성환의원(2022-11-8)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⑥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5월 24일)
이 법안은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장이 관리인의 주요 사무 및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역시 유사한 취지로 김도읍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2021년 3월 25일에는 정부도 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류호정 의원의 법안은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어 소관 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없는데, 이는 이미 선행 발의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⑦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4월 6일)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보복행위의 금지'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임오경 의원(2021-3-11)과 배준영 의원(2021-3-12)이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병과(여러개 조치를 동시에 부과)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양정숙 의원(2021-3-30)도 먼저 발의한 바 있다. 사실상 실익이 없는 법안이다. 특이한 점은 류호정 의원과 박정 의원이 4월 6일 같은날에, 위 「학교폭력예방법」을 동시에 발의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상 내용이 똑같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⑧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12월 31일)
이 법안은 동법 제2조에서 '보수하는'을 '보수·해체하는'으로 바꾸는 것이다. 해체와 관련된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류호정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류호정 의원의 처리 법안 대부분은 유사한 취지나 내용으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중복적으로 발의한 것들이다. 류호정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의 경우도 이런 사례가 빈번히 보이는데, 이는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같은 경우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 건수가 유난히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들은 실제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관련 법안들은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분류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법 개정 기여도와 무관하게 발의 의원 모두가 이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실적이 집계된다. 본인의 입법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좋은 수단인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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