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연히 임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한다는 발상은 웬지 찜찜하고 위험해보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은 늘 현명하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검사·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경력직 공무원은 늘공(항상 공무원), 특수경력직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장·차관급 공무원은 대개 정무직으로 보면 된다.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결격사유'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이 불가한 후보자의 행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임명불가 직위 | 결격 행위 | 행위 장소 및 방법 |
⊙ 정무직 공무원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 |
①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 · 미화 · 왜곡하거나 찬양 · 고무 · 선전한 사람 ② 발언의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 · 왜곡 · 날조한 사람 |
▷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 |
참고로 위 표의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데, 아마도 페이스북 등 SNS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괴물이 된 「국가보안법」이 떠오르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약 90%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제⑤항의 '이적표현'에 근거했다고 한다. '이적표현'이라는 조항이 국가보안법을 무소불위의 괴물로 만든 것이다. 윤호중 의원의 법안을 같은 선에서 국가보안법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주의·주장을 법으로 재단하고 규율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무리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주장이더라도 말이다.
▶기왕 할거면 '막말, 거짓말'도 포함하면 어떨까?
윤호중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사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것처럼 부적격 인사라 생각되지만, 이를 법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면 국민상식에 맞지 않는 막말과 거짓말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은 대체로 정치권 인사 중 발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정치를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데는 정치인의 '막말'이 일등공신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은 아예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꿈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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