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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슈링크플레이션 & 스킴플레이션

by 레몬컴퍼니 2024. 11. 2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정을호)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고, 스킴플레이션은 'Skimp(인색하다)'과 ‘Inflation’의 합성어다. 상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낮춰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도 일부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 또는 스킴플레이션(서비스·제품의 질을 낮춤)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023년 말부터 이런 부당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2건이 발의되어 있다.

슈링크플레리션&스킴플레이션 관련 법안

▶2024년 2분기 용량변경 제품

한국소비자원이 금년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되었다. 국내상품 6개와 수입상품 5개다.

2024년 2분기 용량변경 상품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용량감소 상품 33건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한다.

▣ 슈링크플레이션, 어떻게 감시받고 처벌될까?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등은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고시에 따라 조사, 분석, 공표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사·공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공표"하게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또한 2024년 2월에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는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 법률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처벌

2024년 8월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른 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방법
☞ 사업자는 상품의 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단,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등이 재차 변경된 경우에는 조기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
1)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
2)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3)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 고지기간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22대국회 법안 발의 현황

22대 국회에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문 의원 발의)「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정을호 의원 발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정을호
제안일 2024-7-8 2024-11-25
개정조항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19조(사업자의 책무)
개정내용 [신설]사업자등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등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 [신설]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법안_이정문_정을호

▶법률 개정의 '실익'

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해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근거로 위반행위 기준을 정하고,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고지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장을 조사·분석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공표하고 있다. 정을호 의원의 법안은 '시행령 및 고시'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뿐인데,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정문 의원의 법안 역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법안'을 위한 '법안'

이상 두 건의 법안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와 운영현황을 보면 과연 이 법안에 '소비자 보호'라는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잘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과 비교해 뭔가 달라질게 있을까? 아마도 없다. 법률개정의 실익이 없는 법안들은 대체로 통과되기 어렵다. 그냥 법안 발의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