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이색 법안 세번째 이야기. '이색적'이라는 말은 좀 특이하다는 뜻이지 '좋다·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간략히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
▶경찰 대상 매년 마약검사 실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찰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을 검사하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박희승의원이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여 폐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를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박희승 의원은 1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 등은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해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노면전차 운행법
'노면전차'는 도로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철도다. 요즘엔 보통 트램이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교통혼잡이 예상될 경우 노면전차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 상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혼용차로' 통행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다.(이런 것도 법을 고쳐야 하는거구나...) 안철수 의원이 발의했다. 참고로 이 법안은 21대국회에서 김병욱,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법안이 특이해서 소개한다기 보다는 서울에서 노면전차가 다시 운행된다는 것이 특이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내년 9월에 위례선 트램이 개통될 예정인데, 서울 노면전차는 1968년 이후 57년 만이라고 한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고종 36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8㎞) 구간에 최초로 도입된 노면 전차는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었다고...
[단독]57년 만에 부활하는 '노면 전차' 위례선…역명 정해졌다
▶비만 예방·관리 법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제정법안인데, 박희승 의원이 발의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비만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 예방 및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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