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을 해야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보수했다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주거용 소형건축물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이 법률이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연혁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 5차는 2014년에 1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문제는 당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마지막 양성화조치 10년 만에 한번 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22대국회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발의 현황
22대국회에서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은 현재 5건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 날짜 순서로 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특별법안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5차 특별법안의 내용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문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 분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17. 시행) |
목적 (제1조)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및 제3조제1항) |
▷특정건축물: 「건축법」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적용범위: ‘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
적용배제 지역 (제3조 제2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각종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접도구역‧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보전산지(다만, 구역 지정 전 또는 정비․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적용)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등의 위법 건축물은 적용 배제 |
신고절차 (제4조) |
▷건축주등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사용승인 (제5조) |
▷자기 소유 대지나 국․공유지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일부 기준(대지와 도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등)에는 적합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인근 주민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사용승인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이내 완납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
시정명령 (제6조) |
▷허가권자는 위법건축물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과태료 (제7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유효기간 (부칙) |
▷시행일로부터 1년 |
다만, 이 특별법안의 핵심사항인 적용범위를 보면 5건의 법안이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다른 이유가 실제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려다보니 조금이라도 뭔가 달리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발의 의원 | 발의 일자 | 위법건축물 양성화 적용범위 |
송옥주 | 5월 30일 |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원상회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 |
김은혜 | 7월 5일 |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 |
김도읍 | 7월 12일 |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9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이정헌 | 7월 17일 |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2014년 종전 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다시 위법건축물이 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 |
남인순 | 7월 23일 |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 |
아무튼 적용범위를 보면 ①적용 대상 건축물의 완공 시점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법의 공포 또는 시행일로 하느냐의 차이, ②적용 대상 건축물의 면적에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이냐 아니면 165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이냐의 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쟁점들은 국토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한 찬반 입장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 입장이 있다. 우선 국토부는 대체로 부정적인데, 위법 상태로 양성회 될 경우 안전문제가 있고,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기적 양성화는 위법건축물의 증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찬성측은, 현행법상 부득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리 목적이 아니라 실생활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국민을 위한 여야 합동법안
이 특별법안의 특징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가 58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법안처리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여야가 합심해서 이루어낸다면 큰 박수를 받을 일이다. 특히 '당론'을 좋아하는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소속정당 | 대표발의 | 공동발의 |
민주당 | 송옥주 이정헌 남인순 |
강선우 강유정 권칠승 김기표 김문수 김영배 김영환 김현 문금주 박민규 박범계 박용갑 박정 박희승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소병훈 안태준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훈기 전용기 전현희 정동영 진성준 채현일 최민희 한정애 홍기원 황정아(이상 38명) |
국민의힘 | 김은혜 김도읍 |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소희 김예지 박대출 박성훈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이성권 이철규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한기호(이상 19명) |
조국혁신당 | 황운하(1명) |
▶위법건축물 양성화, 관건은 실행!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2건이나 발의된 바 있다. 이 중 2건은 철회되었고, 10건은 21대국회 내내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폐기된 법안에는 김도읍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22대국회는 21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
'22대 국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의 성별은 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나? (0) | 2024.07.31 |
---|---|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10배 이상 강화 (0) | 2024.07.26 |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2년~3년? 아니면 맘대로? (6) | 2024.07.24 |
'초과, 미만, 이하' 차이로 법안 만들기 (0) | 2024.07.22 |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0)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