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민수)
좀 지겹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써본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다루는 법률이다. 22대 국회 들어와 오늘(7월 22일) 현재 42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이다. 개정 법안의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 '오십보백보'라는 분석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려운 유사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발의
2024년 7월 18일, 한민수 의원이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한 현행법을 3회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자는 한민수 의원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같은 '15일'이다. 아래 자료는 박정 의원이 7월 4일 발의한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다.
보다시피 박정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자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박정 의원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 20일, 30일 등으로 늘리자는 법안도 이미 여러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자는 법안은 어떤가?
이미 많다.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자는 법안은 한민수 의원 발의 전에 이미 임이자(6월 7일), 박성훈(6월 10일), 진성준(6월 10일), 박해철(6월 11일), 김희정(6월 18일), 김정재(6월 20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법률개정안
1+1은 2다.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런 계산식 만큼이나 쉬운 법안이다. 앞서 발의한 의원들의 법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5일'과 '분할사용 3회'를 끄집어내서, <15일+3회>만 붙여 만들면 국회의원 한민수의 새로운 법안이 완성된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회의원이 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나?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영화를 모르는 사람도 대사는 한번이라도 들어봤을 명대사가 있다.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의 명대사. "마이무따 아이가, 고마해라!" 어쩌면 이런 법안을 두고 해주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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