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3)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마지막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다. 대한상의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지혁균형)투자 촉진 특별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을 선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활동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대개 아는 것처럼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인구 유출(특히 청년),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인구·소득·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250개 시·군·구의 40% 이상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7월에 시행되었다. 이 '통합법'에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 내 인구 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특구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발의된 지방(지혁균형)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21대국회 지방(지혁균형)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이러한 취지의 특볍법(안)은 21대국회에서 여러 제목으로 발의되어 상당한 논의를 거쳤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성원),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홍성국),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분 | 구자근(안) | 김성원(안) | 홍성국(안) | 이장섭(안) |
의안명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제안일 | 2023-5-9 | 2023-7-14 | 2023-8-17 | 2023-9-14 |
상정일 | 2023-7-12 | 소위 직접회부 (2023.9.19.) |
소위 직접회부 (2023.9.14.) |
2023-11-16 |
이 법안들은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2023년 11월 말에 위원회 대안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이후 국회의 정치적인 이슈와 2024년 총선 일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당시 발의 및 논의되었던 법안의 요지는 대략 <아래>와 같다.
▶22대국회 지방(지혁균형)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
사실상 같은 취지의 법안을 22대국회에서는 김상훈 의원(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정진욱 의원(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이 발의했다. 내용은 21대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김상훈(안)의 경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되었다.
당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진욱(안)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으로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하다. 기회발전특구에 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개발 부담금 감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진욱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많은 중소·제조기업이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있는 가운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력 체류기간 등을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외국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인력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임이자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3년 이내다. 다만,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1회만 연장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총 4년 10개월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이자(안)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회당 최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전문 취업 인력으로의 전환 근거를 신설하고, 방문취업동포(H-2) 민간알선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재입국 과정 없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임이자 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법안으로 보인다.
▶이준석 의원 개정안
이준석(안)은 임이자(안) 중 동일 사업장에 장기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다만 임이자(안)과 달리 1회에 한하여 3년 미만의 범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일반법과 특별법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일반법에 우선한다. 특별법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정의 사람, 지역, 기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렇다보니 일반법 또는 선행 특별법과의 관계나 충돌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제정안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존 특별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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