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욱일기 게양 금지법
▣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김예지)지난 8월 15일 광복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예전엔 국경일에 집집마다 대부분 태극기를 걸었기 때문에, 걸지 않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요즘엔 국경일이라 하더라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는 사람이 특이해 보일 정도로.▶태극기 게양일도 법으로 정한다언제 태극기를 걸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다 법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다.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항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고 있는데, 1)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날, 3)국가장기간,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등이다.다만, 국가, 지자체 및 공..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