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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조정식, 처리 법안 64%가 일몰연장법

by 레몬컴퍼니 2024. 5. 8.

조정식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조정식 의원은 5선 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되었다. 민주당 사무총장, 총선기획단장,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사실상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을 이끈 공신으로 평가될만 하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조정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조정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52건, 이 중 22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42.3%다. 미처리 법안 30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발의건, 처리건, 처리율 모두 양호해 보인다. 특히 처리율 42.3%는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50위권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조정식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조정식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그러나 처리법안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전체 처리안건 중 1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1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일몰연장법'이다. 전체 처리법안의 64%가 일몰연장법이다. 일몰기한 연장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굳이 일몰연장법을 발의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의원의 입법실적에서 일몰연장법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몰법이란 '해가 지면 사라진다'는 뜻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도록 한 법률을 말한다. 수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무기한 효력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법률과 달리 일몰법에는 지정된 만기일이 있다. 일몰 연장이란 이 만기일을 늘리는 것이다.

 

위 처리법안 목록 17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첨단기술이나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 조정식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일몰연장법 문제는 이미 다른 의원의 사례분석에서 여러차례 거론한 바 있다. 일몰연장법은 세금 감면과 관련된 특례법 중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하는 것인데, 보통 의원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부 주도로 결정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일몰연장법을 꾸준히 발의하는 것은 '입법실적'을 늘리기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조정식 의원의 사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사례처럼 처리 법안의 절반 이상을 일몰연장으로 채우는 일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