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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이색법안④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 외

by 레몬컴퍼니 2025. 2. 12.

이색법안의 기준은 옳고 그름, 또는 좋거나 나쁨이 아니다. 말 그대로 좀 특이한 법안이다. 이색법안을 기록해 두는 이유는 향후 이 법안들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색법안 4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는 말도 이제 수명을 다한 듯 같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는 시민과의 충돌을 회피했고, 수방사는 국회로 향하는 특전사 헬기의 미승인 비행을 막았다.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흐름에 이제 '군'도 예외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형배 의원은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

현행법 민형배(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12·3 계엄을 계기로, 군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체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 「상법」 개정안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총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총 통지기간이 짧아 투자자 등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주총 통지기간을 현행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 법안을 이색법안으로 뽑은 이유는 '4주 전'으로 개정하는 법안(오기형·차규근 대표발의)이 이미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 의원

현행법 오기형 · 차규근(안)
2024-8-9 발의
김현정(안)
2025-2-7 발의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4주 전 --- --- 3주 전 ---

김현정 의원은 '2주 전'은 너무 짧고, '4주 전'은 너무 길어서, 중간의 '3주 전'으로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본인의 설명이 좀 필요해보인다.

▣ 「국회법」 개정안

'헌법수호의 날'을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2024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신장식 의원

국회법(신설)
"헌법수호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한다."

우리 국회는 '무슨 무슨 날' 만들기를 참 좋아한다.

'○○○ 날'을 더 만든다고??

 

'○○○ 날'을 더 만든다고??

▣ 각종 '기념일'의 홍수"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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