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4월 3일)을 했다. "발의하기로 했다"고?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을 위해 법안 발의가 필요할까? 필요없다. 왜냐면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많이.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려면 법안을 새로 발의할게 아니라 발의돼 있는 법안을 기재위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법안의 추가발의는 그냥 '쇼'에 불과하다.
▣ 소득세 기본공제란 무엇인가?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제도 중 하나다. 인적공제란 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다. 또한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상황 등에 따라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가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다. 이를 '응능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ability to pay라는 의미다.
▶기본공제 조건과 금액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이다.
▣ 기본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안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현행 기본공제 150만원은 원래 100만원이었다가 2009년에 오른 금액이다. 이후 계속 150만원이다. 문제는 물가다. 2009년 대비 2023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33%에 이른다. 이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기본공제액을 확대해서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리다. 22대 국회에는 이런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돼있다.
▶기본공제액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현황
기본공제 금액을 늘리는 방식은 절대금액을 늘리는 방법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절대금액 상향 방식의 법안은 신영대, 서영교, 정일영 의원이 발의했다. 물가 연동형 상향방식의 법안은 송언석 의원이 발의했다.
구분 (발의일) |
공제금액 | 해당자 |
현행법 | 사람 수 × 연 150만원 |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신영대(안) (2024-6-5) |
사람 수 × 연 150만원(자녀 300만원) | |
서영교(안) (2024-6-11) |
사람 수 × 연 200만원 | |
정일영(안) (2024-8-20) |
사람 수 × 연 300만원 | |
송언석(안) (2024-9-24) |
사람 수 × 연 150만원(물가상승 반영) | |
조인철(안) (2025-1-23) |
사람 수 × 연 200만원 | ⊙거주자, 소득금액 200만원 이하(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서영교(안)은 현행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정일영(안)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신영대(안)은 현행대로 150만원을 유지하되, 20세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3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송언석(안)은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원 이상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인철(안)은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배우자 등의 대상 요건도 완화했다.
▶180만원 법안은 없잖아?
이런 의문이 당연하다. 기본공제액을 200만원, 300만원으로 늘리자는 법안은 있는데, 민주당 계획처럼 180만원은 없다. 그러면 임광현 의원의 말처럼 18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하나?
아니다. 법안심의는 4지선다형 객관식이 아니다.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원회에서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늘리면 얼마로 늘릴 것인지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미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굳이 새로 법안을 발의할 필요 없다.
▣ 소득세 기본공제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것인가?
납세자 개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는 3,074만 8,997명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은 73조 3,597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도 세수결손도 약 56조 4,000억원이다. 인적공제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대규모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안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2022년 기준 33.6%다.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아무리 올려봐야 기존의 저소득층 면세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 법안 발의보다 정부와의 합의가 중요
대규모 세수감소가 수반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 기재부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합의하지 않고 그냥 국회에서 밀어부치면 어떻게 될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에 많이 보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자 한다면 법안 발의 '쇼'하지 말고, 기재부 및 여당과 주도면밀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단독] 민주당,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 추진...이재명표 정책
[단독] 민주당,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 추진...이재명표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2일 정치권에 따
n.news.naver.com
지금, 감세경쟁 할 땐가?
최근 국민연금 개편과정에서 청년층이 크게 반발했다. 부족한 연금재정을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메우는게 개혁이냐?는 주장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 합의는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재정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세대가 할 일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감세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한 증세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슈&쟁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장 달빛월담 방지법?? (0) | 2025.03.29 |
---|---|
배현진 VS 김윤덕, 절도입법 논란의 승자는? (0) | 2025.03.08 |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0) | 2025.03.07 |
입법예고(법령), 행정예고(규칙), 법안발의 예고(??) (0) | 2025.02.23 |
정세균, "완전무결한,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