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 육아휴직 관련 법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 한줄요약: 배우자출산휴가 등 지원
☞ 주요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하여 고용보험기금 지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
▣ 딥페이크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한줄요약: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만 해도 처벌
☞ 주요내용
-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사법경찰관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딥페이크 피해자 국가 지원
☞ 주요내용
-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명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근거 마련
▣ 관심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 한줄요약: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보조‧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배제, 공공영역 계약상 불이익 부과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이내 3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
☞ 한줄요약: 판사 임용요건 완화
☞ 주요내용
- 판사 임용자격으로서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한줄요약: 환경영향평가 제도 유연화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차등화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
-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탁법」 개정
☞ 한줄요약: 먹튀공탁 방지
☞ 주요내용
-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물 회수를 제한하고,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개정
☞ 주요내용
-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여 양형에서 감경되고 판결선고 후에는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이른바 “기습 공탁․회수” 사례 예방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 한줄요약: 완성보증제도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완성보증의 대상을 판매계약에 따른 프로젝트의 ‘완성’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각종 ‘제작·유통 등’ 단계까지로 확대
- 제도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내용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려는 때에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
▶「관광진흥법」 개정
☞ 한줄요약: 지역 관광 활성화
☞ 주요내용
- ‘관광특구’ 대상지역의 시설요건을 시·도조례로 이양
-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 부‧모에게 미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
- 지급액은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고등교육법」 개정
☞ 한줄요약: 천원의 아침밥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 지원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등 신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한줄요약: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방지
☞ 주요내용
-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기타 법률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우대조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청소년 출입 위반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연법 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기타 법률 개정 참고
의안명 | 주요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 |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신속처리 절차 마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환경 개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 | 해수부 장관이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게 함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 |
원자력안전법 개정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 함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어촌으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 |
국어기본법 개정 | 세종학당 관련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 |
예금자보호법 개정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예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저공해 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 부문·기관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 |
수도법 개정 |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수도사업 경영효율화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 |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 및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 처벌 규정 완화 |
노인복지법 개정 |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 제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ㆍ시행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함 |
선원법 개정 |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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