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우 디테일하게 규정한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10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21건)
2024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 핵심내용은 총수입 651.6조원(2024년 대비 6.4% 증가), 총지출 673.3조원(2024년 대비 2.5% 증가)이다. 예산안과 더불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이 함께 처리되었는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의결된 개정 법률 총 20건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1건이 상정되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국세기본법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함
▶소득세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등
▶법인세법
☞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결되었다)
☞ 현행 50% 최고세율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 삭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에 40% 세율 적용, 10%의 최저세율이 적용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가업상속 공제 대상 및 한도 조정 등
▶부가가치세법
☞ 치료·예방·진단 목적의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등
▶개별소비세법
☞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 제조를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을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일몰연장)
▶주세법
☞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경감 한도를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50만원)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등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
☞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등을 관세청에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 통관 대상·방법을 구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 및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포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재정법(이상 3건)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이상 2건)
☞ 수질개선 부담금을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이전, 먹는샘물 광고의 금지·제한 대상을 유통전문 판매업자까지 확대
▣ 일반 개정법률
세입예산부수법안 외 통과된 일반 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
▶국가배상법
☞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 가능
▶군인복지기본법
☞ 국방부장관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 용도로 군인공제회에 우선 매각할 수 있음
▶군인 재해보상법
☞ 전사자, 순직자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르도록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함
▶병역법
☞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자가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 전달 시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함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에 승진된 경우 연금 등 급여의 기준액을 해당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등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공직선거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함
▶도로교통법
☞ 시·도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경비업법
☞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에 대한 신규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며, 소지허가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함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총회·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며, 중앙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금고·중앙회 조직을 개편함. 상급기관의 감독권 및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중앙회 및 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처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앙회의 일부 간부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등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
- 금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 금고 잉여금 중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 중앙회 이사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 그 중 9명 이상을 전문이사로 선출
- 이사 총원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
- 중앙회 회장의 중임·연임을 제한
- 중앙회 회장의 중앙회 대표권 및 업무총괄권과 직원 인사권 중 승진·전보·인사교류에 관한 권한을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무이사·금고관리위원장 등 상임임원에게 이관
-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한국은행·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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